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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했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나요? 재산 기준만 제대로 파악하면 월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 계산법과 신청 노하우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억원, 부부가구는 3억 2천만원이 재산 한도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부부 3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1600cc 이하 또는 차령 10년 이상만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 한도’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 부동산(주택·토지),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차량, 기타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체감하는 집값과 심사에 반영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통장에 잡히는 잔액만이 아니라, 정기예금·적금·펀드·주식처럼 금융자산 전반이 포함될 수 있어 “현금이 별로 없는데 왜 탈락이지?”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량은 배기량과 차령 조건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 차량이 제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재산도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이 더해지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가구 기준으로 ‘전체 재산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두고, 빠뜨리기 쉬운 항목(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토지·임야 지분 등)까지 포함해 점검하는 것이 탈락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빠르게 끝내려면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PC 환경에서는 팝업 차단이나 보안 설정 때문에 인증창이 뜨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작 전에 팝업 허용을 켜두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 메뉴는 단계별로 안내가 나와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이탈하면 임시저장 여부에 따라 다시 입력해야 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약 10~15분)을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사진 파일의 저장 위치를 확인해두면 업로드 과정이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한 뒤 본인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기본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입력 오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필수정보 입력
본인 정보와 배우자 정보, 금융재산 현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지분과 공시가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전체 재산을 한 번에 떠올리지 못해 누락하는 것’입니다. 예금·적금처럼 자주 보는 자산은 입력하지만,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소액 주식, 오래된 휴면계좌, 임대보증금 같은 항목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본인 명의 100% 소유가 아니라 지분 소유(공동명의, 상속 지분)가 있는 경우에도 반영될 수 있어, 등기부등본 기준의 소유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하며, 토지·농지·임야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 정보도 단순 인적사항뿐 아니라 재산·소득과 연결되어 반영되므로, “배우자 것이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제외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력 전 재산 관련 자료를 옆에 두고 하나씩 체크하며 진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서류 업로드 완료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는 “있는 파일 아무거나 올리면 된다”가 아니라, 심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한 화면에 명확히 보이도록 제출해야 하고,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영역의 노출 범위를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임대료 입금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 사진과 함께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두면 보완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캔본이 아니라 휴대폰 촬영본이라도 글자가 흐리거나 일부가 잘리면 반려될 수 있어, 문서 전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오도록 촬영하고 흔들림 없이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로드 후에는 ‘제출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확인·보관해 두어야 이후 진행상황 문의나 보완 제출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2만원 받는 방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면 만액(32만 4천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 계산되므로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부부가 모두 수급 시에는 각각 20% 감액되어 월 25만 9천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만액을 받는 조건’은 단순히 재산이 적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구간에 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재산이 기준 아래라고 해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이 합산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만액이 아닌 일부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소액이거나 일시적이라면 실제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벌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추정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심사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20%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단독가구 만액과 비교했을 때 체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에 따라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만액을 목표로 한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임대소득, 금융이자, 재산 변동 등)을 정확히 관리·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을 해야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기준에 근접한 분일수록 “일단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재산계산 함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빼먹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재산 누락은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완 제출 요청, 심사 지연, 심한 경우 부정수급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생활에서 “내 돈이지만 집주인에게 맡긴 돈”으로 인식되기 쉬워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돈’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정은 가구 단위로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배우자 명의 예금·부동산·보험·차량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본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으니, 애초에 숨기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상담·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지·임야·상속 지분처럼 규모가 작아 보여도 재산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건 별거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탈락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가족 명의 포함 여부, 임차보증금, 금융상품, 토지·산지, 차량 조건을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 누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시 재산으로 포함
- 예적금 이자소득도 월 소득으로 계산됨
- 농지나 임야도 재산가액에 포함되니 반드시 신고



노령연금 재산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 유형별 재산 한도와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한 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표는 핵심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판단은 항목별 산정 방식과 합산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기준은 단일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차량 등 다양한 항목이 함께 합산되며, 소득기준 역시 근로·사업·연금·이자·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 요소가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준을 약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기준을 끌어올리는지(공시가격 상승, 예금 증가, 임대보증금, 이자소득 등)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잔액 변동이 잦아 “신청 시점에 잠깐 늘어난 돈”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신청 전후로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면 상담과 보완 제출에 유리합니다. 부부가구는 단독보다 재산 기준이 높지만, 동시에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어 오히려 기준을 넘는 사례도 있으니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표는 ‘최종 판정표’가 아니라 ‘점검표’로 활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상담·신청을 통해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가구구분 | 재산기준 | 소득기준 |
|---|---|---|
| 단독가구 | 2억원 이하 | 월 213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억2천만원 이하 | 월 340만원 이하 |
| 금융재산(단독) | 2천만원 이하 | 월 4만원 이하 |
| 금융재산(부부) | 3천2백만원 이하 | 월 6만4천원 이하 |






